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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운영의 비결

지혜로운 서고(書庫) 2020. 5. 27. 22:30















 식품, 출판사, 편의점, 차 등 주변에 있는 것의 대부분은 어떤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TV의 광고나 전광판 광고에서 보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 기업도 있겠지요. 우리가 아는 회사 상당수는 주식회사라는 종류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밖에도 유한회사라는 말도 있으며,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를 해설합니다. 나중에 창업하고 싶은 사람, 취직 활동으로 기업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좋을것 같네요.

 

- 목차 -

    -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아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갖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한명 이상으로 기본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와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자가 주식의 대부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이 성질을 이용하고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자주 거래합니다.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주주 총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특별히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주식에 양도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양도 제한은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A주 B주 C주식처럼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각 주식을 종류주식라고 합니다. 통상 종류주식은 배당금과 의결권 등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A주식 B주식 C주식 모두에게 양도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또 A주식만 양도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자금을 모으는 것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회사여서 신용도 얻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자

     유한회사 법은 독일법과 영미법을 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며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참고로 유한책임은 일정한 한도 출자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규모·폐쇄적인 점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유한 회사는 같이모여서 "자 우리 회사 만들어서 창업하자, 돈좀 모아보자"해서 각자 돈을 돈을 모아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며, 만일 5명이 돈을 모아서 유한회사를 만들었는데 10억의 적자가 났다면 각각 2억씩 채무를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을것으로 보지만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야하는데 주식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를 띄고 있으며 해외법인회사가 국내에 들어오면 유한회사를 가지는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감사나 기업정보 공개등을 회피 가능하며, 국내 고객지원같은경우 소규모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의 서비스와 개발이 그 국외에서 가능한 경우가 이유가 되므로 햄버거나 IT, 소프트웨어, 신발, 기기...등의 외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이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해보면??

    이상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주식회사은 주식을 발행 자금을 모아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이며, 유한회사는 1인이상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조직된 회사를 뜻합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상법 제 170조에 의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운영되는 구조는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책임소재,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타 국가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마이너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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