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주말 이외의 휴일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공휴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 중에는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들과 비슷한 말들 중에 휴일도 있습니다.이 단어들의 사용법은 의외로 어렵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휴일과 휴일의 차이에 대해 해설하고 싶습니다.
- 목차 -
- 국경일에 대해 자세히
국경일이란 그 나라의 큰 사건이나 기념일 등을 국가가 제정한 날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각각 다양한 공휴일이 있습니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쉬는 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제 1조에는 국가의 경사스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 2조에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 대체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대체휴일이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공휴일이 겹쳤을 때 대신 쉬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생긴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간 도입, 그 다음 1989년데는 대체휴일제가 있었지만 1년만에 없어졌습니다. 공휴일이라는게 쉬는날이지만 사기업에서는 예외였으면 현재에 이르러 휴일이 많아졋습니다. 지금도 휴일이지만 일을하는 사람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공휴일입니다.이것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휴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는 조건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만 해당이되며, 기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쉬는곳도 있지만 일하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 공휴일이였지만 지금은 법정공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둬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 유독 공휴일이 없는달은 11월이다?
통계를 내보면 공휴일이 없는달은 11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라는게 1월 부터 10월, 12월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밀린다고 해도 늦춰봤자 9월달 10월달이며 과거에는 여러 법정공휴일이 있었지만 11월에 공휴일이 집한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있는데 11월달에 시행합니다. 11월달과 비슷한 달이 4월달입니다. 4월달은 식목일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일이 보통 4월달이나 5월달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이 유독 없는 달은 11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라진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있었지만 사라진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정연휴(1월 2일-1월 3일)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설날과 같이 공휴일이였지만 지금은 신정 당일만 쉬고 그 이후에는 회사 시무식을 하는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두번째는 식목일 입니다. 4월 5일인데요. 이것도 나무를 가꾼다는 의미로 공휴일이여야할지 아니면 일을해야하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로 제외해야할지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했다가 지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세번째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국경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경일에 속한다고 다 쉬는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헌절도 법정공휴일이였지만 2008년도에 제외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데요. 1991년도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쉬는날이기 때문에 일과를 크게 하지 않거나, 생활관에서 자유행동을 하는등의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