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도둑질을 해서 형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무면허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둘다 정답입니다. 그럼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법률 법령 차이를 알기 쉽게 해설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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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란??
법률이란, 의회에서 제정되는 국법을 말합니다. 의회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국회의원이 논의를 하고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성립해 법률이 됩니다. 법률은 주로 입법부에서 의결과 심의를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 공표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법의 한 형식이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고 일반적, 추상적이여야합니다. 참고로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법률사항(또는 입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법령이란 무엇일까요?
법령이란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정해진 규정을 말합니다. 즉, 국회에 의한 "법률"과 행정 기관에 의한 "명령"의 양자를 합친 것입니다. "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만,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으면 벌칙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는 존재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더 자세하고 엄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은 정의를 보다 넓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법규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시행령이란?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위임한 위임명령을 포함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이기도합니다. 보통 조세의 징수·부과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능력·시간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한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기도합니다. 시행령중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국법을 말합니다. 한편, 법령이란 법률과 행정기관에서 제정된 명령을 말합니다. 법령은 법률을 포함합니다. "법령"은 국가나 행정기관의 규정 전반을 가리키지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률 법령 차이에 대해 해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