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범인의 행동에는 몇가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 스스로 경찰서 등에 가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을 나타내는 말로는 자수와 출석을 들 수 있습니다. 뉴스 등을 보면 이들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자수와 출석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다릅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자수 출석 차이에 대해서 해설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목차 -
- 자수에 대해 알아보자
자수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범인이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자수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자수는 형법 4조에 따른 감경 사유가 됩니다. 또 자수로 인한 공범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수가 감경의 사유가 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감경은 성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수에 따른 감경은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실제로 감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죄라고 자신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자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수는 죄가 가벼워지고도 무죄가 되는 것은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의 예비·음모에 대한 죄의 자수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죄는 면제됩니다. 그런 자수입니다만 그저 자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수한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자수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자수하면 경찰서 앞에서 해야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범죄로 잡힌 범인이 다른 용건의 죄를 자백한 경우에도 그것은 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석에 대해 알아보자
출석이란 일반적으로는 범인이 판명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단계에서 범인이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출석는 관청 등의 호출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만 아니라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갈 경우에도 출석라 할 수 있습니다.
출석는 법률상 감형 사유는 안 됩니다. 출석은 도망하는 생활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진 범인이 스스로를 편하게 하려고 출석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석한다고 죄가 가벼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으로 출석한 사실이 피고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는 있습니다. 또한 범인뿐 아니라 중요 참고인으로 몰렸던 사람이 스스로 나선 경우에도 그것은 출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이상 이 글에서는 자수 출석 차이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자수는 범인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범인이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출석은 범인이 판명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단계에서 범인이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수와 출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