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른은 화나거나 초조하면 쉽게 폭력을 휘두를까요? 또 묻지마 폭력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생각되지만 주된 것으로는 2개 있습니다. 1개는 교육에 의한 상식 부재와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 몸에 젖어 있는 것이겠지요.이 중 형법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밝혀질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가해자에게 일정한 형을 줍니다. 형은 행동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응하고 무거웠고, 결국 전 국민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무기 징역요? 아니면 종신형? 이 2가지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느 쪽이 무거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무기징역 종신형 차이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 목차 -
- 무기 징역을 자세히
징역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등의 형사 시설에 유치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은 형사 시설에서 오랜 기간 인신 구속을 당하고 동시에 노동도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징역형에는 유기 징역과 무기 징역이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일정시한이 되면 해방되는 형입니다. 무기 징역이란, 징역형에서 사실상 해방되지 않는 시한이 없는 형의 일입니다. 형기대로 되면 씨는 언제까지나 형사 시설에 유치됩니다. 현행 한국 형법에서는 사형에 이어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이 없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로 큰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무기 징역이 될 수 있는 범죄로서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현실에 무기 징역이 부과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살인죄, 강도 치사 죄, 강도,강간치사 등이 있습니다.
-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자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형사 시설에서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무기 징역와 비슷하지만 한국의 형사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 유럽 등 사형이 아닌 국가·지역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되고 있습니다. 종신형에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2개가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한의 징역형의 일입니다. 종신형이라고 할 때 이것만 의미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있는 무기한의 징역형의 일입니다.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 징역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에는 종신형이 없고 종신형이 있는 나라로는 중국, 아메리카 합중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이상 이 글에서는 무기징역 종신형 차이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무기 징역은 가석방 가능성 있고, 출소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형입니다.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수감되는 형입니다. 현재 세계 전체, 특히 선진국에서 사형를 치르는 나라는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형의 시비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신 종신형이 도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솔직히종신형이라는 말은 정의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무기 징역와 차이는 거의 없고 가석방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보복위험등이 줄어들고 재발가능성도 없어지는것이 있겠죠. 사회의 큰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그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