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 대한 용어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거의 공부하지는 않죠. 그렇기때문에 막상 본인에게 다가왔을때 용어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중 가족장, 국민장, 사회장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드문드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세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이 가족장 국민장 사회장 차이에 대해 해설하고자합니다.
- 목차 -
- 가족장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장는 집안에서만 열리는 장례식의 일입니다. 제 식구뿐인 장례식에 함으로써 고인과 가족의 이별을 가장 중요하게 가능한 장례식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의 범위에서 주관하여 지내는 장례식입니다. 보통 일반인 사망 또는 작고하셨을 경우 불특정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더라고 고인이 생전에 친했던 사람이나 면식이 있는 분도 참석할 수 있으며 유명인사 같은 경우 유족의 허락에 한해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국가장과 사회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국가장은 국가장법 제 1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에게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은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통령,부통령, 국무총리 등 정치권에 있는 인물이 국가장을 하였으며 김구 선생님도 국민장으로 치뤄졌습니다.
사회장은 장례식중에 하나이며 국가에 공훈보다는 유명인사나 사회의 헌신봉사를 한 사람, 또는 공익에 이바지하다 순직하신분을 추모하는 장례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을하다 순직하신 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면 사회장으로 치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것을 인정하여 위로금과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사회장은 유명인사도 있지만 일반인도 있기에 비교적 조용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해봅시다
이상 이 글에서는 가족장 국민장 사회장 차이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가족장은 가족끼리만 열리는 장례식이며, 국가장은 국가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장례를 집행하는 의식입니다. 사회장은 공훈보다는 유명인사나 사회의 헌신봉사를 한사람, 또는 공익에 이바지하다 순직한 분을 위해 치르는 장례의식입니다. 이처럼 여러 장례의식이 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