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와 순환골재 차이 : 건설폐기물 자원의 활용 기준과 법적 정의의 구분

건설자재로서 재활용 골재의 중요성

최근 건설 산업에서 자원 절약과 친환경 공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에 버려지던 건설폐기물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골재’와 ‘순환골재’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게 들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법적 정의와 품질 기준, 적용 범위에서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생골재’와 ‘순환골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건설자재로 활용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생골재란 무엇인가?

개념과 일반적 정의

‘재생골재’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분리한 후, 새로운 건설자재로 사용 가능한 골재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칭 또는 일반명입니다. 즉, 재생골재는 일종의 원재료 개념에 가깝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를 단순히 파쇄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도의 물리적 처리를 거쳐 골재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법적 품질 기준을 통과한 자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 예시 및 활용 사례

재생골재는 콘크리트 블록, 도로 기층, 성토재, 복토재 등 구조적 강도가 덜 요구되는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자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현장에서 다시 가공하여 사용하는 현장 재생 골재의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 원거리 반출 없이 순환 사용이 가능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용될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생골재를 일반 건축자재로 사용할 경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골재란 무엇인가?

법률에 따른 명확한 정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로 만든 것을 ‘순환골재’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순환골재는 단순히 파쇄한 재생골재와는 다르게, 공식 인증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은 건설자재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품질 검사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한 골재만이 ‘순환골재’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품질 기준과 종류

순환골재는 품질 기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순환골재 1종: 고품질 순환골재로, 일반 골재 대체 가능
  • 순환골재 2종: 일반적인 건설용 기초재로 사용
  • 순환골재 3종: 성토재, 복토재 등 비구조용 용도에 활용

품질 기준은 흡수율, 이물질 함유량, 입도 분포, 강도, 박리율 등으로 세부 설정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순환골재 1종은 천연골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공공공사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개념의 비교 정리

항목 재생골재 순환골재

정의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만든 골재 (일반용어)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골재
법적 지위 비공식 용어 (법률 미포함)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명시
품질 기준 별도 없음 흡수율, 입도, 이물질 포함율 등 명확한 기준 존재
사용 용도 현장 내부 임시사용, 비구조물, 복토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로기층 등 구조용 가능
시험·인증 없음 (자체 관리 기준) 국가공인기관 시험 및 품질인증 필요
공공사업 사용 제한적 혹은 불가 일부는 사용 의무화 대상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건설 현장에서 골재를 사용할 때, 단순히 파쇄된 골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순환골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공사나 허가가 필요한 민간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법적 품질 기준을 충족한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골재의 시험성적서, 인증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반면, 소규모 현장이나 비구조물 시공에서는 재생골재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재생골재를 순환골재로 오인시키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식 인증 여부, 품질시험 통과 여부, 사용 목적에 따른 등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재생골재’와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지위와 품질 인증의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재생골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 표현이며, 순환골재는 법률상 품질 기준을 충족한 공식 용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골재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는 단순히 용어를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골재가 인증된 순환골재인지, 사용 가능한 용도는 무엇인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자원순환과 친환경 건설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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