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팁 TIP

퇴직연금 의무가입 관련 이야기

지혜로운 서고(書庫) 2018. 10. 19. 21:33















일을 하다가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퇴직급여 인데요. 말하자면 일시불이 아니고 할부 개념입니다. 2016년도 들어와서부터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조금 달라져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다 가입하는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필자생각에는 모두 받는 퇴직금 같은경우 사업자금 투자금으로 바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연금방식으로 받게 만든것 같네요.

이게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을 해야될것으로 생각되지만 2016년 현재까지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였기 때문에 "해도되고 안해도되고…"이런 개념이 였죠.

2016년에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단계적으로 의무가입이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법령이 아니기 떄문에 법적인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이 재추진되는등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추후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확대될거라 필자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2016년기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의무가입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향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해야되며,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확정된건 없습니다. 재추진도 16년 6월달에 말이 있었으니까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2017년에는 100-300, 2018년에는 100-30, 2019년에는 30-10인 이상인 회사에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하게 둔다고 하는데요. 뭐..점점 인원수가 줄어드는것을 보면 대기업 회사에서 소기업까지 점차 확대 할려는 구상 같네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는게 퇴직금인 반면 퇴직연금은 은행에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노후연금같은거죠. 이 퇴직금 만 55세이상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로 퇴직금을 받으면 노후를 생각안하고, 바로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투자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노인이되고 사회적 약자가 되버리면 돈벌이도 없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지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생겼나봅니다.여기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해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댓글